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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10월 30일 국세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때 신청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2일 마감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월 정기 신청 때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는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일선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막기 위해 작년에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득하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당하는 건 물론,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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