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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란
2014년 1월1일부터 의무시행중인 제도로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하여 동물의 소유자가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면제되니, 아직 동물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9월 30일까지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은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방법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방식과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방식이 있습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시·군·구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연락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식은 수의사에 의해서만 시술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 비용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장형의 경우 시술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