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초과 의료비 (총 2조6278억원) 에 대한 지급절차가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알아보기

     

    건보공단은 9월2일부터 이번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그 외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전화(☎1577-1000) 등을 이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액 규모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초과 의료비를 받는 대상은 201만1580명, 총 금액은 2조6278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자 중 88.0%인 176만8564명은 소득 1∼5분위로 하위 50% 이하 계층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75.7%인 1조9899억원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10만1987명(54.8%)이었고 이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1조6965억원(64.5%)이었습니다. 40세 이상∼64세 미만은 73만8521명(36.7%)이었고 7800억원(29.7%)을 받게 됩니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 분 0~18세 19~ 39세 40~ 64세 65~89세 90세 이상
     대상자
    (명)
    2,011,580
    (100%)
    25,572
    (1.3%)
    145,500
    (7.2%)
    738,521
    (36.7%)
    1,043,772
    (51.9%)
    58,215
    (2.9%)
    지급액
    (억원)
    26,278
    (100%)
    228
    (0.9%)
    1,285
    (4.9%)
    7,800
    (29.7%)
      15,520
    (59%)
    1,445
    (5.5%)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201만 1,580 100.0 2조 6,278 100.0
    1 1분위(87/134만원) 62만 1,203 30.9 6,992 26.6
    2 2~3분위(108/168만원) 81만 4,072 40.5 8,313 31.6
    3 4~5분위(162/227만원) 33만 3,289 16.6 4,594 17.5
      1~5분위 176만 8,564 88.0 19,899 75.7
    4 6~7분위(303만원/375만원) 14만 1,793 7.0 3,281 12.5
    5 8분위(414만원/538만원) 4만 3,614 2.1 1,193 4.5
    6 9분위(497만원/646만원) 4만 430 2.0 1,197 4.6
    7 10분위(780만원/1,014만원) 1만 7,179 0.9 705 2.7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