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초과 의료비 (총 2조6278억원) 에 대한 지급절차가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알아보기
건보공단은 9월2일부터 이번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그 외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 전화(☎1577-1000) 등을 이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액 규모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초과 의료비를 받는 대상은 201만1580명, 총 금액은 2조6278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자 중 88.0%인 176만8564명은 소득 1∼5분위로 하위 50% 이하 계층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75.7%인 1조9899억원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10만1987명(54.8%)이었고 이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1조6965억원(64.5%)이었습니다. 40세 이상∼64세 미만은 73만8521명(36.7%)이었고 7800억원(29.7%)을 받게 됩니다.
< 연령별 지급 현황 >
구 분 | 계 | 0~18세 | 19~ 39세 | 40~ 64세 | 65~89세 | 90세 이상 |
대상자 (명) |
2,011,580 (100%) |
25,572 (1.3%) |
145,500 (7.2%) |
738,521 (36.7%) |
1,043,772 (51.9%) |
58,215 (2.9%) |
지급액 (억원) |
26,278 (100%) |
228 (0.9%) |
1,285 (4.9%) |
7,800 (29.7%) |
15,520 (59%) |
1,445 (5.5%)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인원 | % | 금액 | % | ||
계 | 201만 1,580 | 100.0 | 2조 6,278 | 100.0 | |
1 | 1분위(87/134만원) | 62만 1,203 | 30.9 | 6,992 | 26.6 |
2 | 2~3분위(108/168만원) | 81만 4,072 | 40.5 | 8,313 | 31.6 |
3 | 4~5분위(162/227만원) | 33만 3,289 | 16.6 | 4,594 | 17.5 |
1~5분위 | 176만 8,564 | 88.0 | 19,899 | 75.7 | |
4 | 6~7분위(303만원/375만원) | 14만 1,793 | 7.0 | 3,281 | 12.5 |
5 | 8분위(414만원/538만원) | 4만 3,614 | 2.1 | 1,193 | 4.5 |
6 | 9분위(497만원/646만원) | 4만 430 | 2.0 | 1,197 | 4.6 |
7 | 10분위(780만원/1,014만원) | 1만 7,179 | 0.9 | 705 | 2.7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