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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20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 이자환급 금융권 :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0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제외 금융상품 : 주식담보 대출(스탁론)
    * 비영리기관 지원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cashback.credit4u.or.kr) 온라인 신청 또는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단, 카드사, 캐피탈사를 통한 캐시백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통해 신청)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신청기간
    - (1분기) 2024.3.18~3.25, (2분기) 2020.4.1~6.24, (3분기) 2024.7.1~9.24, (4분기) 2024.10.1~12.31

     

    문의처
    -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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