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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9월 30일부터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받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종전처럼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은행 대출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발급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과 달리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사실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본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발급수수료 : 600원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 발급수수료 : 600원

     

    - 직접 발급 절차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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