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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은 우리가 이미 낸 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냈거나, 우리가 모르는 혜택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내는 세금, 즉 지방세도  때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나 그 외 지역에서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대부분 시효가 5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못받으니  반드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서울시 지방세 환급은 <서울시 ETAX> 에서, 그 외 지방세는 <위택스> 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서울시)

     

     -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전화번호: 120

     

     

    지방세 환급금(그 외 지역)

     

    -  문의처: 해당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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