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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가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여름,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시가스,난방,연탄,등유,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세대원기준으로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2)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

     

    신청방법

     

    1)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2)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해드립니다.

     

     

     

     

     

     

     

    사용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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